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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이후 수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1354 | 부가 | 1999-12-27
[사건번호]

국심1999경1354 (1999.12.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6.10.7.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소재 공장용지 3,035.5㎡, 건물 684.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기계장치와 함께 청구외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10.26.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위 건물분에 대해서는 1997.1.31. 공급가액 313,635,577원, 부가가치세 31,363,557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고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것으로 보아 1999.1.18. 청구법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72,15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한 청구외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부족한 취득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잔금을 받기 전인 1996.12.2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만 먼저 해준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1997.1.17.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를 받아 1997.1.20. 잔금청산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상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부득이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만 하여 주었을 뿐 사실상의 이용권한은 잔금이 청산되는 날까지 청구법인이 가지고 행사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1997.1.1.부터 1997.1.20.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료 10,909,095원을 징수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일까지의 이자 8,329,041원을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실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청구법인이 매각한 이 건 건물의 공급시기를 1997.1.20.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 명도일이 다른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는 것(같은 뜻, 부가46015-1924, 1996.9.16.)이다.

청구법인이 1996.12.26.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총매매대금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된 점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시까지 쟁점부동산을 임대한다는 특약사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199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서 잔금청산일 전인 1997.1.13. 청구외법인에 대한 실지확인조사시 쟁점부동산이 청구외법인의 자가건물로 되어 있고 임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일시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6.11.20.자로 쟁점부동산내 기계장치를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하였고, 1996.12.2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시점에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인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수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그 제3호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2조 제2항 본문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것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취득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만 넘겨주었고, 잔금청산일 이전 사용분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료를 징수하였으므로 이 건 건물의 공급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7.1.20.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의 잔금과 소유권이전서류 및 근저당권 해지서류를 동시 이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매수대금의 융통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하고 잔금시까지 임대료를 받기로 약정한 내용은 없다.

둘째, 청구법인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1997.1.20.에 잔금이 청산된 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법인의 장부 및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1996.12.26.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아울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액 807,947,475원도 감액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넷째,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함께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계장치는 1996.11.20. 매각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은 1996.12.26. 매각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어 적어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6.12.26.부터는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1996사업연도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공급시기는 청구법인에서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에서 실제 사용·수익을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한 1996.12.26.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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