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877 (2017. 10. 3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종전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았으나,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이 삭제되었는바, 관리기관에게 직접 환매한 것 외에는 추징대상에 해당함.② 쟁점토지 인근의 악취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③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5.4.29. OOO로부터 OOO에 소재하는 OOO외 1필지 토지 합계 14,808.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6.14.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7,40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대상이라 하여 2017.1.16.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를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청구인 주장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설계용역, 지반조사 등 법인 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 건 토지 인근의 악취로 입주 및 회사 업무가 불가능하여 2015.7.4.부터 같은 해 9.22.까지 악취정도를 체크하였고, 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OOO산학협력단에 악취조사를 의뢰한 결과 2015년 9월 ‘「악취방지법」상에 제시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냄새의 종류는 금속가공취기와 화학물질 냄새로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심할 경우 구토나 두통이 유발될 수 있는 정도로 위 부지에서는 회사 업무나 생산활동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와 이 건 토지의 분양자인 OOO(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이 건 토지의 계약해제를 요청하자 관리기관은 이를 인정하고 청구법인에게 처분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2015.9.30. 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관리기관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자 2015.10.30. 입주가능한 동일업종의 업체를 추천하여 양도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 청구법인은 2016.1.18.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양도희망자가 없자 관리기관은 입주가능한 동일업종의 업체를 추천하여 양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통지함에 따라 주식회사 OOO을 추천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는바, 이 건 토지의 인근에서 악취가 남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한 것은 불완전한 이행 또는 하자에 해당하고, 법원에서도 불완전한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대법원 2015.6.24. 선고 2013다522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쟁점토지를 반납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다만, 관리기관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쟁점토지를 반납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와 같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설계용역, 지반조사 등 법인 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 건 토지 인근의 악취로 위 (1)과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매각한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가사 취득세 등이 추징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은 악취로 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신고가산세OOO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지방세법」(2010.10.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중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법률조항은 관리기관이 직접 산업용지를 환매한 경우와 달리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가 산업용지를 환매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의미인바, 이러한 추징면제 범위의 설정은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헌법재판소(2010헌가87, 2012.4.24. 결정)에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는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 이를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기관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엄격해석의 원칙상 환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이 건 토지는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 “매수인은 목적용지의 조성상태, 현황 및 설계,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쟁점토지 인근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간접적인 장애사유〔OOO산학협력단의 측정결과에서 이 건 토지 옆 사업장인 OOO근처에서 금속가공취기와 나머지는 화학물질(신나) 냄새로 파악된다고 되어 있는데 OOO건물은 청구법인이 2015.4.29. 이 건 토지를 취득(2015.3.2. 계약체결)하기 전인 2014.10.15.에 사용승인을 받음〕에 불과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전에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두27223 판결, 같은 뜻임),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할 뿐 정당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도1035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6.6.14. 쟁점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를 악취로 인하여 매각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6.22.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고, OOO을 본점사업장으로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2015.3.2. 관리기관과 작성한 이 건 토지의 용지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중 일부 내용을 보면, “매수인은 목적용지의 조성상태, 현황 및 설계,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악취와 관련하여 자체 측정한 내용과 OOO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자체 측정 결과>
(4) 쟁점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아래와 같다.
(5) 처분청이 2015.10.13.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도 공고(김포시 공고 제2015-1242호)한 내용 중 유의사항을 보면, 입주선정기업은 처분신청기업(청구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소유권 이전 관련 사항은 청구법인과 매수자 상호간 책임하에 협의·처리하여야 하며, 처분대상 토지는 김포시 소유가 아니고 김포시는 양도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4.22.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였고, 특약사항에서 현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주식회사 OOO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6.10.28. 사업장 건물을 신축하고,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2017.1.16.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9)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자료를 보면, OOO산학협력단의 악취조사결과 보고서와 시험성적서,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도공고, 청구법인의 매수인 추천서, 처분청의 매각공고 결과알림 문서 등이 있다.
(10) 처분청의 세무공무원 2명이 2017.4.26. 쟁점토지 주변의 악취 관련으로 현장확인을 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상의 조사 내용을 보면, 주변 산업용사업장의 주요 업종 및 대기환경 오염의 배출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악취가 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현재는 쟁점토지를 매수한 주식회사 OOO에서 건물을 신축(2016.10.28.)하여 제조업(볼트, 금속화스너)으로 사용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15.4.29.)하기 전의 주변 사업장인 OOO(2014.10.15. 신축) 등 3개 회사와 쟁점토지를 매각(2016.6.14.)한 후 추가로 신축된 OOO등 3개 회사의 각 사업장 사진 및 사업 현황을 첨부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구「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단서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종전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감면 대상과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삭제되었는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게 된 이유는 경영상 또는 자금상 문제로 산업단지 입주를 포기하는 기업까지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은 산업단지 입주의 활성화를 위한 감면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 처분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결국 사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그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기 어렵고 투자목적의 부동산 취득도 배제할 수 없으며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의 산업단지 입주가 보장되지 않고 향후 추징사유 발생 등에 따른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의 입주활성화를 최대한 도모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막고 산업용지 취득자와 일반토지 취득자 사이의 조세부담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데 있다 하겠고(헌재 2010헌가87, 2012.4.24., 같은 뜻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등이 환매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5.10.13. 쟁점토지에 대하여 한 매도 공고에서 입주선정기업은 처분신청기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소유권 이전 관련 사항은 계약 당사자의 책임하에 협의·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4.22. 주식회사 OOO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엄격해석의 원칙상 환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6.3.12. 선고 95누18314 판결 등, 같은 뜻임)이나, 법인이 토지 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950 판결, 같은 뜻임) 하겠는바, 당초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청구법인이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 및 설계,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던 점, 쟁점토지 인근의 악취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주변의 다른 사업장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주식회사 OOO’이 쟁점토지상에 사업장을 신축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면, 위와 같이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과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달리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