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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260 | 지방 | 1998-05-27
[사건번호]

1998-0260 (1998.05.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매입 위탁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토지로 대체하기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하여 건설교통부에 토지를 매각한 것은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이 1993.11.17.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 임야 1,015,43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5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40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관광레져산업 및 온천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11.1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3.11.27.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산림훼손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생수 및 온천수 개발을 위한 굴착공사에 착수하였고, 1994.9.24. 온천지구 지정신청을 하여, 1995.3.9.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았으며, 1996.6.26. 국토이용계획이 변경결정 고시된 후 환경영향평가를 용역회사에 의뢰하는 등 온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온천개발사업의 특성상 온천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이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이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지목이 임야인 이건 토지를 1993.11.17. 취득한 후 1년이내에 (1997.10.9. 부과 고지일 현재 3년 10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3.11.1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산림훼손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생수 및 온천수개발을 위한 굴착공사에 착수하였고, 온천개발사업의 특성상 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3항제4호에서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1993.11.1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3.11.27. 처분청에 생수 및 온천수 개발목적으로 산림훼손 신고를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산림훼손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처분청이 발급한 산림훼손신고필증에 의하면 이건 토지(1,015,438㎡)중 일부인 261㎡(0.02%)에 대해서만 산림훼손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산림훼손신고를 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의 지목이 현재까지 임야인 상태로서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이 이건 토지의 임야대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취득 후 1년이내에 산림훼손 신고를 한 사실만으로는 이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임야인 이건 토지를 온천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1993.11.17. 취득하였다면 취득하기 전에 온천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지와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결정 고시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로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되었다면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겠을 뿐만 아니라, 1993.11.1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곧바로 온천지구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취득후 10개월이 경과한 1994.9.24.에야 온천지구지정 신청을 하여 1995.3.9. 온천지구로 지정을 받았고, 1993.11.17. 이건 토지 취득후 4년 5월이 경과한 1998.5.8.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심의도 받지 아니한 채 지목변경 및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도 아니하고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련 사진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이상,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임야인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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