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533 (2012.12.1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구체적인 조세회피 결과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직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 조심2008중3912 / 조심2011중3188 / 국심2007서06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9.1. 주식회사 OOO패션(이하 “OOO패션”이라 한다)이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당시 지분비율 10%에 따라 OOO패션이 발행한 신주 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12.6.~2012.1.13. OOO패션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에서 쟁점주식은 황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2012.5.16. 청구인에게 2001.9.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명의신탁자 황OOO은 1992.11.2. OOO패션을 설립하면서 당시 시행 중이던 「상법」상 법인설립요건인 발기인의 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바, 2001.9.1. 유상증자에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청구인을 비롯한 당시 기존 주주의 지분에 맞게 명의상 인수한 것일 뿐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
또한 OOO패션은 설립 이후 거의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세를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하거나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고, 무엇보다 2009.12.30.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황OOO으로 환원하여 향후에도 조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끔 되었던바, 이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처분청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실제 어떤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는 의견이나, 본 건의 경우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설립시 발기인의 수를 맞추기 위하여 참여시킨 주주에게 유상증자시 지분에 맞게끔 주식을 인수한 것일뿐이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 그 시점에서 무조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실제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도외시한 채 명의신탁한 시점에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목적 여부를 따지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2004두7733, 2006.5.12.)에서도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심판례(국심 2006중2550, 2007.4.11.)에서도 ‘주식을 취득한 이후 증여자가 주식과 관련된 주주권의 행사 내지 배당금 수령 등 어떠한 권리도 행사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실을 배제하고 막연히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을 명의자에게 있는바, 청구인들과 황OOO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2001년 소유권을 환원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들에 대한 지분(50%)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유지하였으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재산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실제 어떤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사항은 아닌바, 청구인은 설립시 명의신탁받은 주식에 대해 1998.12.31.까지 실명전환 유예기간에 이를 실명전환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포함한 일련 거래를 통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식배당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코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2009.12.30.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환원한 사실이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하나, 2007년 이후 OOO패션이 내부적으로 청산을 준비하면서, 10년 전 공장용지 용도 등으로 취득한 경기도 용인 소재 부동산(4,185㎡)의 평가차액이 너무 커 이로 인해 조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명의신탁 주식을 매매형식을 빌어 환원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에 대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9.1. 유상증자에서 황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OOO패션이 배당을 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없었고, 2009.12.30. 소유권을 황OOO으로 환원하는 등 쟁점주식의 명의시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2009.12.30),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2009.12.30.),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2010.2.2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2012년 제2기 예정분)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OOO패션 주식변동조사(2012년 1월), 황OOO의 확인서(2012.1.11.) 등을 제시하였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순히 장래에는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일반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의 입증을 다하여야만 하는 것이고(국심 2007서655, 2007.6.11. 등 참고),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8중3912, 2009.3.5. 외 참조), 2001.9.1. OOO패션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가 OOO패션 설립시에 당시의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와는 상관이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에 따른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인정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을 가장하여 실제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된 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상속세를 회피할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조심2011중3188 2011.11.30. 참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거나 구체적인 조세회피 결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2003두4300, 2005.1.27.)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