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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소송용역의 공급시기가 대법원 확정판결일인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일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4552 | 부가 | 2015-11-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전4552 (2015. 11. 2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소송용역은 성공보수 **억원을 한도로 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결과에 따라 변동되고,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또한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날로 정해진 것으로 보아 쟁점소송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서 이 건의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입금 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으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5.6.11.청구법인에게 한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4.8.29.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8년 7월 설립되어 국내외 OOO 시스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은 2006.8.21. OOO로부터 OOO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피소되었고, 청구법인은 동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아래 <표1>과 같이 법무법인 OOO과 법률소송용역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1심과 2심 소송용역의 용역대가는 확정판결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지급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았으나, 3심 소송용역(이하 “쟁점소송용역”이라 한다)의 위임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에 ‘성공보수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그 한도 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쟁점특약사항”이라 한다)을 규정하였고, 소송비용확정결정 소송의 진행 경과는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쟁점특약사항에 따라 3심 용역대가인 성공보수 OOO원이 소송비용확정결정 관련 소송 용역에 대한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라 소송 상대방인 OOO로부터 2014.8.27. 소송비용을 지급받아 OOO으로부터 작성일자가 2014.8.29.로 기재된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2.9.부터 2015.2.12.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소송용역의 공급시기를 대법원 확정판결일인 2012.11.15.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5.6.11.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계약서상 쟁점용역의 성공보수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성공보수와 관련된 쟁점소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소송비용 확정결정일인 2014.7.25.이다.

(가) 쟁점특약사항 및 쟁점계약서 제7조를 보면 쟁점소송에 대한 성공보수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전부 성공의 경우 금 OOO원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이 3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확정소송의 결과 청구법인이 소송비용을지급받을 금액이 없거나 소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OOO은실질적으로 성공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3심의 승소판결 여부에 의해서 성공보수가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비용확정결정의 최종 판결에 따라 좌우되므로 최종 용역가액이 확정된 때는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에 대한 확정일인 2014.7.25.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소송용역의 성공보수가 3심 확정판결일 당시에미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려면 쟁점계약서 본문에 성공보수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쟁점특약사항 문구상 ‘성공보수는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을 받아 지급하기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 특약사항에 ‘성공보수는 소송비용 확정결정액으로 한다’는 내용인 점, 통상의 위임계약서 본문에서 성공보수에 대하여 기재하고 성공보수 한도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 또는 특약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성공보수 금액은 성공보수와 관련된 조항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계약서상 위임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에 대한 확정일인 2014.7.25.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계약서 제2조(위임한계)에서 “청구인(‘갑’)이 OOO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범위는 당해 심급(상급심에서 파기 환송되어 다시 당해심급에 계류하게 된 사건 제외)에 한하고,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에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특약사항에서는 “위 성공보수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그 한도 내에서 .....(중략)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계약서 작성시 본문은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소송용역 위임계약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위임범위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업무의 포함여부가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지 아니하나, 3심 승소시 그 결과에 파생되는 소송비용액 보전에 있어 위임 받은 자인 OOO에게 적극적이고도 성실한 소송비용액 보전 업무 수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성공보수의 크기를 소송비용액의 보전을 전제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추가 설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위임한 위임업무의 범위에는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사건 자체 뿐만 아니라 승소시 소송비용액확정판결의 결과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3심인 쟁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보수OOO의 보수보다 큰 것은 청구법인이 OOO에 위임한 위임업무의 범위에는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사건 자체 뿐만 아니라 승소시 소송비용액확정판결의 결과까지를 포함한 것이었기 때문으로 쟁점계약서상 위임업무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소송용역에 있어 OOO은 성공보수를 받기 위하여 소송비용확정 소송의 대리 업무를 별도의 추가적인 대가 없이 수행하여 OOO원 이상의 소송비용확정 결정을 받은 후에 성공보수를 전액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계약서상 위임업무는 소송비용확정 업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소송용역의 경우 쟁점계약서상 본문에 성공보수 금액이 정확히 OOO이 정해진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특약사항에 따라 일부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항이며, 특약사항 문구의 경우 성공보수액 한도를 규정한 것이지 청구인 주장대로 성공보수금액이 미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주장대로 지급금액이 미확정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본문상에 성공보수금액이 미기재 되어 있어야 하고, 특약사항 문구도 ‘성공보수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2) 쟁점계약서 제2조(위임한계)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업무만 한정하고 있고, 상고제기,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회신받은 검토보고서상에도 쟁점소송용역의 역무제공 완료시점을 대법원 판결일로 판단하고 있는 등 쟁점소송용역의 역무제공 완료일은 대법원 확정판결일인 2012.11.15.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송용역의 공급시기가 대법원 확정판결일인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일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성공보수금(2010다86891)’을 품목으로 하여 2014.8.29. 작성된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4.10.22.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OOO에서도 2014.10.27.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소송 상대방인 OOO가 2014.8.27. 소송비용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1심과 2심의 위임계약서상 선임료 및 성공보수와 해당 용역대가 관련 세금계산서 작성일 등은 다음과 같고, 별도의 특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상의 소송비용계산서 내용에 의하면1심(2006가합71107)은OOO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체확인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예금주가 OOO 계좌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OOO원을 2014.9.3.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소송용역의 역무제공의 완료일이 대법원 확정판결(2010다86891)일인 2012.11.15.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쟁점소송용역 위임계약서 제7조에서 성공보수를 OOO원으로, 특약사항에서 “위 성공보수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받아 그 한도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하여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는바, 쟁점소송용역의 대가는 제7조에서 정한 성공보수 OOO원을 한도로 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결과에 따라 변동되고,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또한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날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소송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일(2014.7.25.)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소송 상대방인 OOO로부터 2014.8.27. 소송비용을 입금받아 2014.8.29.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으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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