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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이자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광3631 | 소득 | 2013-11-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광3631 (2013.11.0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채 계를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 금전을 대부하고 수취한 이자는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중 청구외 김OOO 외 36명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 외 36명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으로서 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2013.5.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전래되고 있는 “계”는 계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공동체의 상호부조를 위한 것으로서 이를 운영함에 따른 이익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주위적 청구)

(2) “계”를 운영함에 따른 이익이 과세대상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을 뿐,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시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는 등 협력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선결정례에서도 통장거래를 통한 거래의 경우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한 사례 등이 있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상호부조의 “계” 형식을 통해 금전을 대부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쟁점이자소득을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하는 거주자의 일반적인 금전대여 등에 따라 수취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위적 청구)

(2) 금전대부업의 특성상 과세관청의 세원포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계의 형식을 빌어 금전대부업을 영위한 점, 금전거래시 배우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점, 금전거래가 완료된 계약서나 관련 장부는 모두 파기한 점 등을 감안하면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예비적 청구)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는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기본통칙」(16-26…1) 제1항 단서에서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중 상호부조인 “계” 형식을 통해 김OOO 외 36명에게 금전을 대부하고 OOO원(OO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OO)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예금거래내역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통적인 상호부조인 계의 운영에 따른 이익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채, 계를 운영하면서 지인들에게 금전을 대부하고 수취한 이자는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이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일반적으로 “계”를 운영함에 따른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가 없어 무지로 인하여 무신고하였고,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수년간 계의 형식을 위장하여 금전대부 행위를 하면서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거래하고, 금전거래가 완료된 계약서 및 관련 증빙을 모두 파기하는 등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은폐하고 무신고 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지인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금전대부 행위를 하면서 청구인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이자 등을 수취하여 소득을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금전거래가 완료된 계약서 및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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