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179 (2013.12.31)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송금내역, 父의 양도대금 사용내역 및 입금내역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자신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28. 청구인에게 한 2011.7.25.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2011.7.6. 및 2011.7.27. OOO 외 4필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OOO을 지급받고도 양도대금을 은닉하고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였다고 보아 부동산 양도대금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11.7.25.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본인 명의의 OOO 계좌(058-00****-**-**5)에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490725-**-*****4)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증여세과세가액 OOO에 재차증여가산액 OOO을 합하여 2013.8.28. 청구인에게 2011.7.25.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36년간 운영하던 회사를 위해 대부분의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상황이 악화되어 자발적으로 1년 이상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하여(2010년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임원 이상이 받은 급여는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상황에 처하였고,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2010.1.29. OOO, 2010.5.11. OOO, 2011.4.27. OOO 합계 OOO을 OOO에게 대여해 주었으며, OOO은 카드대금, 공공요금 납부 등에 대부분 사용하였다.
한편, 국가가 청구인을 상대로 2011.7.25. 체결된 쟁점금액의 증여계약을 취소하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액 금액이 쟁점금액과 일치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배척하고 쟁점금액이 증여조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은 OOO이 토지수용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10% 가량에 불과하여 OOO이 청구인과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국가의 청구를 모두 기각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42741, 2013.10.24.)한 바도 있다.
회사도산 등으로 기본적인 생계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청구인 및 가족들에게 명백한 계좌 입출금 내역을 무시한 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1.7.25.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이 OOO의 생활비 명목으로 대여해 주웠던 자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 해당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 이자지급 및 상환내역,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OOO에게 입금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당사자간 계약내용, 이자지급 및 상환내역, 사용처 등을 확인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아 금전대차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아버지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해 준 금액을 반환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부동산 양도대금 추적조사 결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동산 양도대금 추적조사 결과 내역
(2) 국세통합전산망(TIS)에는 OOO의 사업자 이력 및 소득내역은 아래 <표2>·<표3>와 같고, 청구인이 OOO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의 기간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
<표2> OOO의 소득내역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아버지 OOO에게 대여해 주었던 OOO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① OOO의 이체확인증 3매 및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490725-**-*****4) 거래내역, ② OOO지방법원 판결문(2013가단5042741, 2013.10.24.)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이체확인증 3매 및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490725-**-*****4)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나) 국가가 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한 OOO지방법원 판결문(2013가단5042741, 2013.10.24.)의 판단부분에는 “피고(청구인)는 OOO에게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일 이전인 2010.1.29. OOO, 2010.5.11. OOO, 2011.4.27. OOO 합계 OOO을 송금하였고, 위 금원은 그 후 지급된 이 사건 금원과 액수가 일치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금원이 증여조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금원은 위 OOO이 토지수용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10% 가량에 불과하여 위 OOO이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증여에 해당한다거나 증여가 아니더라도 지급 당시 위 OOO에게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고 되어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1.29. OOO, 2010.5.11. OOO, 2011.4.27. OOO 합계 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금액은 쟁점금액의 액수와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OOO을 마이너스 통장에게 인출하여 OOO에게 송금하였고, OOO은 수용보상금의 대부분을 양도토지에 설정된 채무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서로에게 증여를 할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국가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OOO지방법원은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거나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국가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판결하였고, 국가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