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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2 2014고단955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23:40경 경기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1번 출구에 있는 평택역 광장 방향의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하여, CCTV 녹화 동영상에 대하여),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뉘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듯하나,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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