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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05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3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이상 전의 일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제6행의 ‘아운틴하드웨어’는 ‘마운틴하드웨어’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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