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아프리카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398] 피고인은 2012. 6. 18. 09:00경 평택시 용이동 454-8에 있는 우정빌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보호관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를, 같은 날 17:00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보호관찰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시크릿 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를, 같은 날 19:30경 위 시크릿PC방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18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를, 같은 날 20:00경 위 동청리 184-4 앞 도로에서부터 위 우정빌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8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2고합39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임시운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