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1065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가소2462130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가소2462130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