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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83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같은 법 제5조 제3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를 이유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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