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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4143 | 기타 | 1993-02-17
[사건번호]

국심1992서4143 (1993.02.17)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 ○○과 특수관계(동서)에 있고 주주명부상 이들 특수관계자들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54.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88.2.23 설립)의 대표이사 OOO의 동서로서 위 법인의 설립당시 주식 14%(20,000주중 2,8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 바, 처분청은 위 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자 청구인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들이 위 법인의 주식 54.5%를 소유한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92.6.26 청구인을 위 법인의 체납국세 210,252,990원(90년 10월 수시분 법인세등 5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28 심사청구를 거쳐 92.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건설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대표이사 OOO이 상법상 법인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등재한 것이며, 청구인은 위 법인에 출자하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특수관계(동서)에 있고 주주명부상 이들 특수관계자들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54.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 발생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여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 대법원판례 89누8118, 90.3.9,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제1항)

다음으로 청구인을 주식회사 OO건설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 법인설립시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 설립신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위 법인의 총 발행주식 20,000주중 2,8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위 법인에 대한 출자사실을 인감증명서(출자확인용)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위 법인설립시 주금납입을 청구인 자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고 위 법인의 실질주주인 청구외 OOO이 납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를 일부 제시하고 있으나 동 주금납입시 사용된 수표의 이서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 OOO등으로서 위 법인의 주주가 아닌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어 주금납입자금의 출처가 위 OOO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셋째,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법인 설립당시부터 동 법인의 임원(이사)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동안 청구인이 위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건설의 주주명부상 형식상의 주주로만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상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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