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다섯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포장마차에서 업주와 대화를 나누던 중 옆자리에 앉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대화에 끼어들며 ‘피고인과 처가 이혼을 한 것은 피고인의 잘못’이라고 험담을 한 탓에 벌어진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으며 이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현재 울산 남구 E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원심이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