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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4가합5688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368,485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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