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부동산중 건물부분의 증축면적이 그 양도당시 주택이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470 | 양도 | 1996-11-01
[사건번호]

국심1996서1470 (1996.11.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전체 103.8㎡가 주택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세율】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대지 171.9㎡와 동 지상 주택 80.66㎡(“기존주택”)를 1968.6.7 취득하여 1, 2층 각 11.57㎡ 씩 합계 23.14㎡(“증축면적”)를 1968.8.30 증축한 후 1994.12.9 위 대지 171.9㎡ 및 건물 103.80㎡(건물의 경우 기존주택과 증축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위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5.11.30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884,0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5.11.13 이의신청을 하여 1995.12.4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6.1.9 심사청구를 하여 1996.3.11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중 기존주택 80.66㎡과 증축면적 23.14㎡를 합한 건물 103.8㎡가 전부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이 1989.2.9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그중 기존주택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증축면적은 같은날 부터 양복점공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양도당시 근린생활시설이었으므로 공장으로 사용된 이 부분을 차감하면 실제주택부분은 80.66㎡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중 실제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소득부분에 대하여는 세율 3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 전부에 대하여 누진세율 55%를 적용하였음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전체 103.8㎡가 주택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의 증축면적이 그 양도당시 주택이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가. 관련 법령

(1)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2)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면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규모가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하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하게 되어 있다.

나.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건물면적 103.80㎡ 전부가 주택으로 등기·등록되어 있는데, 그중 기존주택(1층 80.66㎡)은 1955.6.29 신축등기되었고, 증축면적(1층 11.57㎡, 2층 11.57㎡ 계 23.14㎡)은 1968.8.30 증축되어 1986.4.OO 등기되었음이 확인되며, 한편 1층면적 92.23㎡(80.66㎡ + 11.57㎡)는 이건 양도후인 1995.4.14 양수인이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용도변경하였고 2층(11.57㎡)은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한채 주택 그대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 및 그 가족은 1968년부터 1990.11.20 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다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OOO과 그의 가족3명이 1989.2.10부터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증축면적을 청구외 OOO이 1989.2.9 부터 양복점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 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가 작성한 것으로서 그 취득당시의 상황이 양복점공장이었다고 진술한 확인서와 청구외 OOO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사업장소재지 서울 중구 OO동 OO OOOO OOOO, 사업자의 주소지 서울 종로구 OO동 OO, 업태 제조, 종목 양복, 개업년월일 1984.2.8, 상호 OOO)을 제시하고 있으나, 앞의 확인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라 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는 쟁점부동산의 소재지가 양복점을 경영하는 청구외 OOO의 주소지 이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증축면적이 양복점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중 증축면적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 양복점공장으로 사용되어 주택이 아니었고 나머지 기존주택부분만 주택이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중 양복점공장으로 사용된 부분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은 그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이하로서 양도소득세율 30%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여는 쟁점부동산중 증축면적(1,2층)이 양복점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의 내용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하겠는 데,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968.8.30 증축된 이래 양도당시까지 계속하여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2)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쟁점부동산에서 1968년부터 1990.11.20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 부터 취득한 양수인이 처음으로 1995.4.14 증축면적 중 1층부분만 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등록하고 2층은 용도변경을 한 바 없이 주택으로 그대로 둔 사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양복점공장은 큰시설이 요구되지아니하므로 주택의 경우 시설변경없이 양복점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증축면적이 양복점공장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일시적인 타용도 전용일 뿐 그 구조가 실질적으로 개조되어 공장으로 용도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증축면적은 그 양도당시 주택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그 건물부분의 경우 기존주택뿐만 아니라 증축면적부분도 주택이어서 그 규모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 55%를 적용,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