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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법인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 청구중에 있는 경우 위 법인세 및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222 | 지방 | 1998-04-29
[사건번호]

1998-0222 (1998.04.29)

[세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소득할 주민세 부과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으나,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하지 아니한 소득할 주민세액에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처분청이 1997.9.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소득세할 주민세 89,484,27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85,897,87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24. 및 1997.7.7.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결정 통보한 청구인의 1992년도부터 1995년도 귀속분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법인 46220-685호 및 법인 46220-765호)에 의거 그 법인세 및 소득세 결정세액(994,270,2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할 주민세 89,484,270원(가산세 포함)을 1997.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음반을 기획·제작 판매해 오고 있는 자로서 청구외 ㅇㅇ 세무서장이 결정하고 부과 고지한 1992년도부터 1995년도 까지의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부당함을 이유로 현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중에 있는데도 처분청이 위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 청구중에 있는 경우 위 법인세 및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에서 “ 소득세할 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호에서 “ 법인세할 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8조제1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로서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9조의3제1항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경우...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할 소득세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서의 원천징수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를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 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4호나목에서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7.6.24. 및 1997.7.7. 결정 통보한 청구인의 1992년도 부터 1995년도 귀속분 법인세 및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결정하여 부과 고지한 법인세 및 소득세가 부당하여 현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중에 있는데도 처분청이 위 법인세 및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2조제3호, 제4호 및 같은법 제29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소득세할, 법인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할 것인바, 이건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청구의 ㅇㅇ세무서장이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1997.6.24. 및 1997.7.7. 처분청에 통보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결정통보한 소득할 주민세과세자료(법인 46220-685호 및 법인 46220-765호)에 의거 청구인의 1992년도부터 1995년도 까지의 법인세 및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건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결정·부과 고지한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하여 현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 중에 있는데도 처분청이 위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청구인의 법인세 및 소득세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기 전까지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이건 소득할 주민세 부과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만,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결정 통보한 소득세는 근로소득세로서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고, 지방세법 제179조의3제1항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주민세 특별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세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결정통보한 청구인의 1992년도부터 1994년도까지의 근로소득세액(478,186,04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해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으나,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하지 아니한 소득할 주민세액에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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