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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1 2019고단2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22:34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2017. 10. 23. 00:28경 재차 음주운전하여 단속되어, 2017. 12. 0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6. 18. 23:01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외국인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 전력의 횟수내용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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