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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316 | 부가 | 2014-12-08
[사건번호]

조심2014서1316 (2014.12.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전자상거래업체의 특성상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 없이 주문서에 따라 거래단계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점, 청구법인이 판매물품에 대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부2967 / 조심2008서3797

[따른결정]

조심2014서3721 / 조심2014서4608 / 조심2014서1007

[주 문]

OOO이 2013.5.9.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도·소매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OOO 및 매입세금계산서 OOO에 대하여 2012년도분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상품의 유통목적이 아닌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수익(신용카드 청구할인, 적립금, 쿠폰할인)을 목적으로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확인되어 세금계산서 합계 OOO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결정하여 2013.5.9. 청구법인에게 2012년도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고 「조세범처벌법」제10조에 따라 고발조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 이의신청을 거쳐 20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거래는 정상적인 상품판매 거래과정의 일부분으로 소비자→소매상→청구법인→중간도매상→총판업체의 순서로 정확하게 연결되고 거래대금도 집행되었으며, 상품의 배송책임 또한 순서대로 전가되어 최종적으로 배송책임이 있는 총판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배송을 완료하여 거래가 완성된 것으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정당한 것이며, 이러한 전자상거래 유통구조는 거래단계별 가격결정구조 및 물류비용의 과다, 거래대금지불방법에 대한 금융회사OOO간 경쟁이 만들어 낸 유통구조로,구매자가 소비자이든 사업자이든 주문받은 상품을 배송할 의무와 상품하자에 대한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각 거래단계별 판매상들은 나름대로의 이익을 얻으려고청구법인과 같은 유통사업을 하는 것일 뿐,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거래 해당여부와는 무관하며대표이사가 사업경험이 일천하고 소규모의 사업장에서 타 회사의 인터넷회선을 사용한것은 거래의 실지 귀속자를 판단함에 유용하더라도 재화의 공급 유무를 판단하는 근거는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유통이익이 아닌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수익을 목적으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동일하게 소유권을 이전 받은 거래이므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의 수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거래를 통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OOO 청구할인 등 부수수익(청구할인, 페이백, 쿠폰할인 등의 금융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OOO(매출세금계산서 5,140매 OOO)으로, 매입금액을 OOO(매입세금계산서 676매 OOO)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OOO(2012년 제1기 OOO 및 제2기 OOO)을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상품의 유통목적이 아닌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수익(신용카드 청구할인, 적립금, 쿠폰할인 등)을 목적으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전부 부인하여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2) 청구법인이 주요거래처로부터 직접 및 위탁거래분에 대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2012년 제1기 및 제2기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한 OOO의 처리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거래는 청구법인이 OOO 등 9개 업체로부터 전자제품 발주를 의뢰받아, 같은 내용으로 OOO 등 9개업체에 주문을 요청하고, OOO 등이 전자제품 총판회사에 다시 제품을 주문하여 위 총판회사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을 실제 배송하는 형태로 보이는 바, 각 거래처와의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제330~406쪽), 거래명세서, 발주서 및 납품확인서 등 서류들이 위 거래사실을 뒷받침하여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고 고발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법인은 OOO 등에 상품을 판매하고 OOO을 통하여 그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결제받고, OOO 등으로부터 전자제품을 매입하면서 대부분의 매입대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성질상 신용카드 청구할인이나 머니백 등 부수적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과 그 거래 구조가 유사한 “온라인 거래”와 관련하여 우리원은 “거래당사자가 합의하여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관계를 선택하였고, 해당 상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자금이 실제로 이동하였으며, 당사자에게 조세포탈 또는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부당한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실제 재화의 공급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 판단(2012부2967, 2008서3797 결정 등)하였는 바, 통상적인 “오프라인 거래” 방식과 달리 이 사건과 같은 “온라인 거래”의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 간 계약 내용에 따라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이 불필요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고, 거래회사들과의 사이에 실제로 자금의 이동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해 조세포탈 등의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이 없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또한, 비록 업체들 사이에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은 없으나, 주문번호, 상품명, 수량, 수취인의 인정사항 등이 기재된 주문서에 따라 거래단계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고, 물품거래계약서의 내용상으로도 물품의 현실인도가 아니라 주문발주서에 기재된 배송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거래처 중 하나인 주식회사 OOO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고발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OOO 2014형 제13682호)이 되었고, 매출처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이할 만한 고발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과 OOO의 기본거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처분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소유권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상품의 유통목적이 아닌 신용카드 청구 할인 등 거래단계별로 발생하는 부수수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련 업체들과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가) 청구법인은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한 상품에 대한 하자는 소비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고, 주문자에게 배송되지 아니한 상품은 전혀 없음에도 이를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대표이사인 박OOO, 영업이사인 변OOO 등이 문답서에서물품보관증 혹은 인수증 등을 통하여 상품의소유권이 이전된다고 진술하면서도 관련 증빙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거래흐름 등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등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공거래임이 명확하며,

OOO을 통하여 판매한 상품은 특정일에 청구법인이 상품을 등록하면 청구법인과공모한 매입업체가 단기간에 대량으로 상품을 대표이사, 직원, 친인척 등의 개인명의로 주문하고 주문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거래대금을 결제하나 실질적으로 OOO을 통하여 주문한 주문자에게 상품을 배송한 내역은 전혀 없으며, 단지상품의 유통이 아닌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수익을 향유하기 위한 위법·편법적인거래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거래를 통하여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자금거래’를 통하여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수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나)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상품거래의 가격결정구조 및 물류비용의 과다, 거래가격 지불형태에 대한 금융회사(카드)간 경쟁이 만들어 낸 신종 유통구조일 뿐이라고 주장하나신종 유통구조가 아닌 위법 탈법한 유통구조를 정상적인 유통구조로 위장하기 위하여변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금융거래 관련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며, 또한각 거래단계의 판매상들은 나름대로 이익을 얻으려는 구조로 사업을 하는 것일 뿐, 반드시 영업이익이 발생하여야 정상적인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이익의 발생여부는 ‘재화의 공급’ 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거래단계에서 발생한 청구할인, 머니백 등을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상 영업외수익또는 어떠한 형태로도 계상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이를 은폐한 것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수로 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래단계별로 자금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 이익(머니백, 청구할인 등)을 향유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재화의 거래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

(다)청구법인은 OOO 사업자에 해당하며, 사업경력이나 사업장의 공간협소는 재화의공급에 대한 판단기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설립당시 주금 OOO으로 설립되었으며 가전제품 유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초 상품 구매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함에도 이 자금에 대한 원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상품의 재고도 없이 매출거래를 먼저 일으킨 다음, OOO으로부터 지급받을 매출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동일한 OOO에 결제대금을 직원 등의 계좌를 통하여 결제하였으며, 대표이사 박OOO은 청구법인의 운영형태, 사업의 운영형태, 자금의 흐름 등에 대하여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유통조직의 하수인에 불과한 것이고, 상품의 거래가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차 알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품의 유통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타회사의 전용회선(IP 주소)를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한 것은 거래의 실지 귀속자를 판단함에 유용할지 모르나 재화의 공급 유무를 판단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의 계좌거래내역 중 211건 OOO이 OOO가 개설한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되었으며, 실행시간이 새벽 6시, 밤 11시 등 일상적인 근무시간의 범위를 벗어나 있으며, 청구주장처럼 거래의 실지 귀속자를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실지 귀속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한 것이 명백하다.

(6) 반면, 청구법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거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한 지극히 정상적인 상품판매거래 과정을 지닌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며 홈쇼핑(위탁판매) 거래계약서, 물품보관증, 주문서 내역 전산파일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품 보관창고도 없고 물류비용 또한 지출한 바 없으며 배송이 총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이루어지고 있어 청구법인의 거래가 실제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1) 이는 전자상거래 유통과정에 대한 이해부족과 오해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의 전자상거래업자는 보관창고도 필요 없고, 물류비용은 거래계약내용에 따라 정한 비용부담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며, 전자상거래 특성상 배송은 대부분 총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고,

2) 청구법인이 OOO에 위탁하여 소매상인에게 판매한 상품매출의 대부분은 OOO의 소형냉장고(3만여개)이며, 이러한 상품을 인터넷 Open Market 장터에서 구매한 최종소비자가 상품을 배송 받지 못한 경우가 없었고, ① OOO과 청구법인은 판매한 상품에 대한 품질하자 및 배송책임을 연대하여 소비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② OOO의 판매실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판매 위탁수수료를 지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로 인정하였는바, 처분청 주장대로라면 위탁판매수수료는 청구법인과 OOO간 위탁판매거래에서 실제 발생하였으나, 수탁자인 OOO은 위탁판매한 사실은 없다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며,

3) 소매상인들에 대한 직접계약판매 또한 배송을 위한 주문서의 상향전달, 물품대금의 정상적인 송금 등 모든 거래과정이 정상적이고,최종소비자들은 인터넷 Open Market 장터에서 주문한 상품을 총판업자로부터 전부 배송 받았으며,처분청은 Open Market 장터에서 청구법인이 소매상인이 되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상품(2%)은 실제 판매거래라고 인정하였으나 이 거래 또한 전자상거래 주문서 전달 및 총판의 배송 등 홈쇼핑 위탁판매 및 소매상인 직거래와 동일하게 청구법인이 배송한 바 없고 총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배송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매입은 소비자와 매입처, 배송기록 등이 전부 확인됨에도 가공 매입으로 처분하였고,

4)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입이 가공거래라 통보받은 처분청 관할 OOO 주식회사(매입액 ,OOO)에 대한 처분청 부가가치세조사 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입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결과가 통보되었고 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 매출처인 소매상인이 오픈마켓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은 모두 정상거래라고 인정하였으나 소매상인 또한 한 건도 배송한 사실이 없으며, 4만개가 넘는 냉장고 주문서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나) 처분청은 매입거래 대부분이 직접거래에 의한 구매이므로 물품인수증을 인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매입거래 또한 상기 매출거래처럼 소매상에게서 전달 받은 주문서를 매입처에 전달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면 거래가 종결되는 것이므로인수증에 의한 소유권이전 절차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조사과정에서 물품인수증 수수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갔으나 일부 품목OOO의 경우 인수증이 있었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청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냉장고의 경우 주문서 전달 및 거래대금 납입으로 배송책임이 매입처로 전가되어 별도의 상품 인수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결제하면서 OOO의 인터넷회선을 사용하였고, 일상시간을 벗어난 시간(새벽 6시, 밤 11시 등)에 주로 계좌이체를 해온 점 등으로 보아 거래의 대금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카드할인 등의 금융이익을 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했을 뿐이라는 의견이나, 청구할인 등 부수수익은 상품거래과정의 일부분인 대금결제과정에서 생기는 것일 뿐 매출이익에 비하여 부수수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상품거래가 금융거래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이 거래대금 계좌이체 일부를 OOO의 인터넷회선을 사용하였으며 일상 근무시간 이후인 18시에서 24시경에 이체하였으나 타인의 인터넷회선 사용과 대금결제이체시간이 저녁시간이라고 하여 실제 발생한 거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 처분청은 사업장 규모가 협소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이 상품의 거래방식, 자금흐름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아이패드(전체매출의 1%)의 경우 매출이 먼저 발생하고 매입이 1개월 후에 발생하였다는 의견이나, 전자상거래업 특성상 인터넷회선 하나면 사업이 가능하여 소규모 사업장과 극소수의 인원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업종인 점을 간과하여 사업장 규모의 협소를 가공거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사업상 지식이 부족한 점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업무를 이사인 변OOO이 처리하고 있고 변OOO이사는 관련 업종의 베테랑으로 청구법인이 실체가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며, 전자상거래 특성 중 하나는 범용성 있는 상품의 경우 먼저 매출주문을 받고 나서 배송할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흔히 있어 설사 OOO 거래가 이상거래라 하더라도 불과 1% 매출형태로 전체매출을 부정하는 판단은 과잉이며, OOO등에서 골프채를 파는 사업자들처럼 먼저 팔고 후에 재고를 매입하는 형태의 사업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l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이 경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이익의 귀속주체,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같은 뜻임),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조심 2012부2967 2014.2.14.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전자상거래업체의 특성상 소비자들의 최저가 비교 등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이윤을 책정하기 어려운 점, 업체들 사이에 물품의 현실적인 이동은 없으나, 주문번호, 상품명, 수량, 수취인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주문서에 따라 거래단계마다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과 기본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OOO과 청구법인은 판매한 상품에 대한 품질하자 및 배송책임을 연대하여 소비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점, OOO의 판매실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판매 위탁수수료를 지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카드할인 및 할인쿠폰 등 부수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전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점, 검찰에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하였으며, 처분청도 매출처인 OOO의 거래를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판매에 따른 카드할인 및 할인쿠폰 등 부수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거래단계를 소위 ‘끼워넣기’ 하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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