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3508 (2016. 12. 2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처분일 당시에는 뇌물수수에 의한 금품에 대하여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되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알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이상,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판결이 제3자간 판결이고, 청구인의 법률효과 또는 법적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판결을 사유로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부284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3.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복무하던 중 2004년부터 2007년 기간 동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뇌물을 받았다 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은 자로, 2011.1.5. OOO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5.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OOO원, 2005년 귀속분 OOO,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2.7.5.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법원이 위법소득이 환수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당초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서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결OOO하였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위 종합소득세 상당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2016.2.5.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3.1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6.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10.11.30. 추징금을 납부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이다.
(2)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쟁점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판결’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판결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판결 이전의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효인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심판청구 등을 통하여 과세의 적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OOO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중대한 절차 위반이 아니며,
설령,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 한 것을 절차상 하자로 보아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그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만으로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 건 과세처분을 무효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판결의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는 그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쟁점판결은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추징된 뇌물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뇌물 등의 범죄에서 추징이 이루어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한 제3자의 대법원 판결을 사유로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2007년 기간 동안 쟁점금액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하여 OOO지방법원 OOO으로부터 2010.1.7. 유죄 판결OOO을 받아 징역 8년, 추징금 OOO원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0.9.30. 확정OOO되었으며, 청구인은 추징금을 2011.1.5. 납부하였다.
(2) 과세예고통지 송달 내역에 의하면, 과세예고통지서는 청구인의 당시 주민등록주소지인 OOO로 2012.4.12., 2012.4.18., 2012.5.4. 총 3차에 걸쳐 발송되었으나, 반송되었고, 이후 공시송달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쟁점판결에서 대법원은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2)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건의 경우,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왔으나, 쟁점판결에 의하여 위와 같은 경우,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인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처분청이 하였던 이 건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되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어 해당 세액을 납부한 이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심판청구 등을 통하여 과세의 적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 쟁점판결이 제3자간 판결이고, 청구인의 법률효과 또는 법적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판결을 사유로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