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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금액이 매출누락되었는지 여부 및 쟁점계좌 거래행위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0909 | 법인 | 2020-07-10
[청구번호]

조심 2019중0909 (2020.07.1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유 등을 소명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입금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이 각각 다르고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미 매출신고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조사청에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중장부 작성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좌 사용을 부정행위라고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중1612 / 조심2015중2084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8.12.3.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8.12.3. 청구법인에게 <표2>와 같이 한 2013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각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4.18. 설립되어 OOO건축자재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13.∼2018.5.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표자 OOO배우자인 OOO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입금된 금액OOO(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결정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8.12.3. 청구법인에게 <표2>와 같이 2013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각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OOO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 중 OOO제외한 금액은 이미 매출로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함에 있어 사전통지없이 불시에 방문하여 회계 관련 각종 원시자료 및 컴퓨터 저장물 일체를 임의 예치한 후 2018.3.13.∼2018.5.25. 기간 동안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적부심사청구 결과 재조사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좌에 입금한 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입금자별 입금 사유를 소명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거래를 했던 고객을 찾아 전국 각지를 찾아다니면서 입금자별로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매출액의 매출일자와 쟁점계좌의 입금일자가 차이가 나고, 입금자의 성명과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았다.

(나)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를 보면 거래처 상대방의 일방적인 답변(재조사 과정에서 거래처에게 탈세로 조사할 수 있으며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거래처가 거래처 자신에게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염려하여 조사관의 유도에 맞다고 허위 답변을 했다고 청구법인에게 알려온 경우도 있음)만을 믿었고, 매출금액과 통장이체 금액을 단순 비교하여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임이 분명하다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과세한 것이다.

(다) 조사청의 재조사 결과 OOO외 2인의 입금액 OOO외 2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금액과 통장이체 금액이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과세했다면, 입금된 금액이 처분청이 분석한 기간 동안의 매출금액인지, 또는 그 금액 안에 전년도 미수금이 포함되었는지, 매출과 무관한 일시적 금전거래는 없었는지를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면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금액 중 OOO외 2인의 입금액 OOO대하여 매출누락에 따른 입금액인지 아닌지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과세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근거과세를 실현해야 할 과세관청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라)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매출에 의한 입금액과 매출과는 무관한 개인적 입금이 혼재되어 매출대금으로 입금된 금전은 외상매출금 회수로 회계처리되었고, 입금 후 출금하여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청구법인의 각종 비용으로 지출되었는바,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라고 주장하려면 조사청은 최소한 ① 누락한 매출액의 매출처가 어디인지, ② 어떤 제품을 매출누락하였는지, ③ 매출누락에 따른 사업연도말 재고의 과부족은 있는지, ④ 매출누락에 따른 매입누락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매출누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영세기업의 한계(대표자와 법인 내부업무 일체를 담당한 배우자 OOO및 재고‧창고관리를 맡은 대표자의 연로한 부친 등 3명이 일하는 가족기업임)로 개별 거래에 대한 원시기록이 거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없이 조사에 착수하여 모든 서류와 컴퓨터 자료를 가져간 조사청이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쟁점계좌 입금액 중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매출액의 매출일자와 쟁점계좌의 입금일자가 차이가 나고, 입금자의 성명과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쟁점입금액을 매출누락이라고 보는 것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거증책임, 비록 차명계좌라 할지라도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에 해당한다거나,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것 역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거증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마) 사업상 거래에 대한 모든 입출금을 법인사업용 통장을 이용했어야 하나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업무를 잘 몰라 배우자인 OOO명의 통장도 함께 이용하여 입출금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표자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영업활동을 하느라 일일이 청구법인의 입출금 업무와 은행결제를 할 여건이 되지 못했고 더구나 업종 특성상 매출대금과 그 외의 입금액이 함께 입금되는 경우가 많아 법인통장으로 입금받는 경우 오해받을 소지가 많을 것 같아 개인통장도 활용한 것이다.

쟁점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매출대금은 인출하여 청구법인으로 입금하였거나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는데 다만, 입금받은 당일에 입금한 경우도 있었지만 며칠 지난 후에 입금한 경우도 있었으며 입금액 또한 업체별로 매출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입금한 때도 있지만 자금 여건으로 몇 차례로 나눠 입금하기도 했고, 특히 입금액에는 청구법인의 매출과 무관한 입금액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즉,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현장이 주로 전원주택, 귀농주택 건설현장이라서 현장에서 필요한 생필품, 잡자재의 구입을 요청받아 배달해 준 후 매출대금과 함께 받은 경우도 있으며, 입금자 성명과 매출처 인적사항이 다른 경우가 있는바, 이는 건축을 시공하는 사업자(매출처)가 아닌 실수요자인 건축주가 입금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 대출 관계 때문에 결손이 발생하거나 매출액이 감소하면 대출조건이 악화되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매출을 누락시킬 이유가 없었다.

(바) 매출누락을 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매출한 후 재고가 남아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거나 매입을 하고서도 매입처리를 하지 않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을 하는 경우 가능하다 할 것이고, 더구나 아래 <표1>과 같이 장부상 상품의 수불 및 재고수량과 사업연도말 실재고수량이 일치하는바, 무슨 방법으로 어떤 품목을 매출을 누락했다는 것인지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소명한 입금사유를 못믿겠다는 이유로 쟁점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한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스스로 매출누락으로 소명한 OOO(공급대가)을 제외한 금액은 기왕 매출로 계상한 부분과 중복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표1> 사업연도별 상품 재고내역

(2)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는 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계좌 거래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중 납세자보호위원회(조사청)에 조사범위를 2008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범위확대’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동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8.5.16. “조사범위확대 요청 불승인” 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나) 이러한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조사대상기간이 당초 2012년부터 2016년까지였으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12년은 조사를 제외하고 2013년부터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2018.7.25.인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2018.12.3. 과세하는 것은「국세기본법」이 정한 부과제척기간 규정을 어긴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또한 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면서 쟁점계좌에 입금한 행위를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47조의3 제1항 1호에 따라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그 입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와 연결되는 입출금 거래가 대부분으로 쟁점계좌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매출누락 사실에 대한 포착이 어렵다거나 조세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한 것이 없으며, 그 외 이중장부나 기록의 파기,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가 전혀 없었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5중1612, 2015.6.15., 조심 2015중2084, 2015.8.10.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 중 OOO제외한 금액은 이미 매출로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 당시 쟁점금액을 포함한 매출누락혐의금액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청의 검토결과에 따라 소명내용을 변경하였고, 조사청은 OOO외 13명이 입금한 OOO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매출누락혐의 입금자별 소명내용을 제출하여 정상거래를 주장하였고, 조사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과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누락 혐의금액 OOO중 정상거래로 확인된 OOO제외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매출누락으로 보았다.

(다)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를 참고하여 볼 때, 조사청은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함에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상당 금액의 매출대금을 지급받은 뒤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와 그 신고누락한 금액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서 대표자의 가지급금 상환으로 회계처리한 행위 등은 고의성이 인정된다.

(나)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OOO제외)이 매출누락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계좌 거래행위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내역

(단위 : 원)

(2) 청구법인은 그 외 청구법인 매출누락 내용, 매출누락금액 소명내역(인별, 일자별), 쟁점금액 입금자들의 사실확인서, 매출누락금액 입금내역(인별, 일자별),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청구법인계좌 입금내역, 해외 송금 내역, 경비 지출 내역, OOO계좌이체(거래) 내역, 부부간 거래내역, 상품수불 및 재고현황 집계표, 연도별 상품수불 및 재고현황, 재조사 매출누락 혐의에 대한 소명, 주식회사 OOO등 4개 업체에 대한 매출 및 대금 입금현황, 사실확인서, 주식회사 OOO와의 전화 녹취록 및 녹취록 제출경위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OOO제외)은 이미 매출신고된 금액으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유 및 입금자 등을 처분청에 소명하였는데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금액 입금자들의 사실확인서 및 OOO등 4개 업체에 대한 매출 및 대금 입금현황 등을 보면 쟁점금액 입금일과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서로 다르고, 입금액과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도 각각 달라서 해당 입금액이 세금계산서로 매출신고한 금액인지 여부가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녹취록 및 그 제출경위를 보아도 쟁점계좌로 거래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처분청 담당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하는 입금액은 청구법인의 계좌 또는 쟁점계좌에서 확인하였고,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쟁점금액은 그 외 개인 등이 입금한 금액으로 수차례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매출신고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전화로 설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매출로 신고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OOO제외한 금액은 이미 매출로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계좌 거래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를 부정한 행위로 보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규정된 이중장부의 작성, 거짓 증빙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부정한 행위를 말하고, 이를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매출누락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내부업무를 담당한 OOO쟁점계좌를 통해 이체받음에 따라 과세관청이 매출누락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에게 이중장부,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문서,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에서도 조사범위 확대 심의와 관련하여 쟁점계좌 사용을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좌 사용을 부정행위라고 보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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