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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10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01:45경 춘천시 B에 있는 C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고인 앞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훑어 내려가 음부 부위를 세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내용을 살펴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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