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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3092 | 소득 | 1996-02-15
[사건번호]

국심 1995중3092(1996.2.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고, 또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 증빙의 제출도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209.4㎡, 건물 431.91㎡를 88.12.21 청구외 OOO와 공동(청구인 소유지분은 2분의 1로 이하 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취득하여 89.6.1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35,000,000원, 양도가액은 132,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4.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7,666,620원 및 동방위세 766,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 심사청구를 거쳐 9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OOO와의 갈등으로 부득이 저가에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양도당시의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 사실조사도 없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록세, 취득세, 부동산 중계수수료, 부동산 취득자금의 이자등 취득부대비용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2,500,000원의 매매차익을 남겼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고, 또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 증빙의 제출도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영수증·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들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를 본다.

1)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 대지 209.4㎡, 건물 431.91㎡를 27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의 2분의 1 지분에 상당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3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이 아닌 위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 전체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인수하였다는 전 소유주의 임대보증금 80,000,000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전 소유자 OOO의 채무인수금액 30,000,000원과 나머지 16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의 임대보증을 인수하였다든지 또는 전소유자가 부담한 채무 30,000,000원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나머지 16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어음·수표 등이 대금의 지급수단으로서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위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어음·수표 또는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와 같은 증빙서류에 의하여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132,5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보면, 이에 대한 거증으로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는 실제 거래 내용과는 다르게 작성되고 있는 실정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 135,000,000원과 실지양도가액 137,500,000원은 청구인의 이 건 거래당시에 부동산의 가격이 현저히 상승한 시점이며, 부동산 거래에는 취득세·등록세·중개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이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135,000,000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500,000원의 차액만 남기고 양도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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