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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999 | 종부 | 2007-07-12
[사건번호]

국심2007서1999 (2007.07.12)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없으므로 당해 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6중169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6.1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임에도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7.3.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743,83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위반되고,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생존권·혼인의 자유·지방자치권·고향의 권리를 침해하고 응익과세원칙·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하는 입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입법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제7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 100분의 7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6조 【신고ㆍ납부】제16조 【신고ㆍ납부】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6. 1.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이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6. 12. 15.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7. 3. 7.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4,786,530원, 농어촌특별세 957,3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위반되고,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입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 O OOOOOOOOOOO, OOOOOOOOOO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12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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