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42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8. 9. 1. 19:15경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안산IC 부근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본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ㆍ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