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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①~⑤를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892 | 상증 | 2019-08-13
[청구번호]

조심 2019서0892 (2019.08.13)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④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①~④의 입금자가 피상속인으로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⑤를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①~⑤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7.5.31. 사망함에 따라, 2017.11.30. OOO을 대표상속인으로 하고, 사전증여재산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7.16.~2018.8.24.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8.11.6. 청구인에게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④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금액⑤를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장남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생활비조로 쟁점금액⑤를 지급받아 지출한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⑤를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④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OOO계좌OOO에 입금된 쟁점금액①~④의 입금자가 피상속인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쟁점④금액의 경우, 일부 금액을 청구인의 채무상환이나 투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청구인이 인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계좌로 입금받은 쟁점금액⑤가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⑤를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①~⑤를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증여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2010.9.9. 피상속인의 OOO계좌OOO에서 복리식 정기예탁금 OOO원(쟁점금액①)이 인출되어, 같은 날 청구인을 입금받는 자로 하여 OOO계좌OOO로 대체입금되었다.

(나) 쟁점금액③과 쟁점금액⑤는 2015.10.8. 및 2015.12.22. 각 청구인 OOO계좌OOO로 입금되었는데, 그 입금자 명의는 피상속인으로 나타난다.

(다) OOO국세청장이 2017년 11월 경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체납처분면탈)로 고발하여 OOO경찰서장이 조사할 당시, 청구인의 OOO계좌OOO에서 쟁점금액④가 관리되고 있었고, 이 중 OOO원이 청구인의 채무상환 또는 투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④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계좌OOO에 입금된 쟁점금액①~④의 입금자가 피상속인으로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⑤를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①~⑤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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