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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2 2020나4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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