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485에 있는 화개 사거리 편도 3 차로 도로를 면허 시험장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3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 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진술 조서 (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