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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5매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상당액을 공제부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725 | 부가 | 1992-07-20
[사건번호]

국심1992서1725 (1992.07.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91.6월 거래분의 세금계산서는, 1역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다음 달 9일에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공급시기이후에 소급하여 받은 세금계산서라고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2.1.3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1년 제1기분 부

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직물로부터 재화의 공급시기이후에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5매의 공급가액 583,901,137원(아래의 명세 참조)에 대한 매입세액 58,390,113원을 공제부인하는 등 91.1.3 청구법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229,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2 심사청구를 거쳐 92.4.20 심판청구를 하였다.

아 래

(단위 : 원)

작성년월일

공급가액

세 액

교 부 일 자

91.2.28

91.3.31

91.4.30

91.5.31

91.6.30

17,658,000

114,202,364

166,313,000

152,217,910

133,509,863

1,765,800

11,420,236

16,631,300

15,221,791

13,350,986

91.7.9

583,901,137

58,390,113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재화를 실제공급받은 시점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출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작성년월일)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5매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상당액을 공제부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동법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서는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문제된 세금계산서의 5매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91.2월~91.6월사이에 청구외 OO직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1역월별로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5매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91.7.9에 교부받아 청구법인이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한 바 있다.

그렇다면, 91.2월~91.5월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그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내용이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다만, 91.6월 거래분의 세금계산서는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1역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다음 달 9일에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공급시기이후에 소급하여 받은 세금계산서라고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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