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725 (1992.07.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91.6월 거래분의 세금계산서는, 1역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다음 달 9일에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공급시기이후에 소급하여 받은 세금계산서라고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2.1.3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1년 제1기분 부
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직물로부터 재화의 공급시기이후에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5매의 공급가액 583,901,137원(아래의 명세 참조)에 대한 매입세액 58,390,113원을 공제부인하는 등 91.1.3 청구법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229,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2 심사청구를 거쳐 92.4.20 심판청구를 하였다.
아 래
(단위 : 원)
작성년월일 | 공급가액 | 세 액 | 교 부 일 자 |
91.2.28 91.3.31 91.4.30 91.5.31 91.6.30 | 17,658,000 114,202,364 166,313,000 152,217,910 133,509,863 | 1,765,800 11,420,236 16,631,300 15,221,791 13,350,986 |
91.7.9
|
계 | 583,901,137 | 58,390,113 |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재화를 실제공급받은 시점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출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작성년월일)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5매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상당액을 공제부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 및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동법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서는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문제된 세금계산서의 5매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91.2월~91.6월사이에 청구외 OO직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고 1역월별로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5매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91.7.9에 교부받아 청구법인이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한 바 있다.
그렇다면, 91.2월~91.5월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그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내용이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다만, 91.6월 거래분의 세금계산서는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1역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다음 달 9일에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공급시기이후에 소급하여 받은 세금계산서라고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