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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1984 | 소득 | 2020-11-02
[청구번호]

조심 2020부1984 (2020.11.02)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금융자료 및 녹취록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1.8.부터 2015.10.22.까지 건설업(실내장식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2015.11.9. 직권폐업되었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법인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동 법인에 대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방법에 따라 결정한 후, 추계소득금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 및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처분청에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각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3.1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1.8.부터 2015.10.22.까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실제 대표자이자 아버지인 정OOO이 본인의 인감증명과 인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청구인 의사에 반하여 등재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은 2013.12.25.〜2014. 2.17. 기간 동안 OOO에 체류하고 있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실제 재직할 수 없었으며, 귀국 후 아버지 정OOO의 잔심부름을 하는 대가로 월 OOO씩 수령한 것이 전부이고, 나머지 모든 수익은 아버지 정OOO에게 귀속되었다.

청구인은 2015년 6월경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아버지 정OOO에게 대표이사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2015.10.2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대표이사 등기가 말소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제 대표자는 아버지 정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아버지 정OOO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당시 해외에 체류하였고 모든 수익이 청구인이 아닌 아버지 정OOO에게 귀속되었다면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2013년 기간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고 2013년도에는 사내 근로자 중 가장 많은 급여를 수령한 반면, 청구인의 아버지 정OOO은 쟁점법인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추계방법에 따라 이를 결정하면서 쟁점금액 상당액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3.1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2014.1.8. 등기)하였고 2015.10.12. 사임(2015.10.22. 등기)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5.11.9. 쟁점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25.∼2014.2.17.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반면, 아버지 정OOO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발생내역이 없고, 2013∼2015년 기간 동안 다른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바) 청구인은 2016.9.12. 동 법인과 유사한 업종(건설/인테리어공사업)인 OOO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장을 개업하여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모든 수익이 청구인이 아닌 아버지 정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 명의의 OOO 계좌OOO 및 OOO은행 계좌OOO의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귀속자는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금융자료 및 2016년 2월경 아버지 정OOO과 통화한 녹취록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금융자료 및 녹취록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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