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재촌 자경한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1882 | 토초 | 1994-07-11
문서번호
재이46014-1882 (1994.07.11)
세목
토초
요 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회 신
1. 귀 진정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2. 또한 당해 농지가 상속농지 또는 이농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일 또는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2년이상 계속하여 거주(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하거나 이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 과세 제외됨.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