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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노21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천식, 척스트라우스 증후군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으나, 원심이 위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B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대가로 7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접근매체가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범행 6건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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