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7노12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기간이 15일 정도로 그리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B,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이 사건 게임 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
게임 장의 규모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20 여 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 이르러 추가 적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선고형은 1 심 법원의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