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사적용역비용의 업무무관 지출등(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187 | 부가 | 2010-12-28
[사건번호]

조심2009서3187 (2010.12.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영자의 경호비용 등 외부용역업체에 지급한 사적용역비용은 경영자의 사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3서0283 /

[주 문]

1. 이 건 심판청구 중 200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신문 및 정기간행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1) 2004사업연도 중 명예회장 방우영, 대표이사 방상훈에 대한 자택경비원및 개인차량기사 비용 등으로489,457,037원(이하 “쟁점사적경비”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법인세 신고시 쟁점사적경비를 업무 경련 손비로 손금에 산입하였고,

(2) 2001사업연도 중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주·월간지및 단행본 외주제작사인 조광출판인쇄주식회사(이하 “조광출판사”라 한다)에게 지급한 65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3년 2월에 250,000,000원을 회수한 다음 나머지 400,000,000원을 출판물 용지사용 이행보증금(선급금과 이행보증금을 합하여 이하 “쟁점보증금”라 한다)으로 계상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1국 2과)은 2006.10.30.~2007.3.15.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1) 명예회장 방우영, 대표이사 방상훈에 대한 자택경비원및 개인차량기사 비용 등으로 지급된 쟁점사적경비는 「법인세법」제27조 소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고,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조광출판사에 대한 우회적인 자금 지원수단으로 쟁점보증금을 지급하였던바, 쟁점보증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게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1) 쟁점사적경비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2) 「법인세법」제52조, 제28조에 따라 쟁점보증금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09.2.13.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경정하면서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처분청 과세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감액경정세액

소득처분(상여)

방우영

방상훈

2004

△57,437,808

326,848,068

162,608,969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사적경비의 업무관련성 관련

청구법인이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항에 대한 보도가 청구법인의 경영자에게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불안정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차량을 지원하고 경비원·운전기사를 고용하였던바, 쟁점사적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업무무관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보증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인쇄업계 관행상 다량의 인쇄물을 선주문하여 후결제하는 경우 계약이행 및 자재비 선급성격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고, 선지급된 쟁점보증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었고 조광출판사가 청구법인에게 월간 납품하는 인쇄물의 공급가액보다 적으므로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금액인바, 쟁점보증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6호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적경비의 업무관련성 관련

쟁점사적경비를 지급받은 경비원, 운전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청구법인의 사주인 방우영과 방상훈의 사저를 경비하거나, 가족들의 사적인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였던바, 쟁점사적경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

(2) 쟁점보증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설령 대량의 인쇄물을 선주문하여 결제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보증금을 요구함이 관례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증금의 성격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법인과 조광출판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채권채무를 담보할 필요성이 없고, 쟁점보증금은 조광출판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성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보증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명예회장·대표이사의 사택경비원·운전기사 등에 대한급료·퇴직금으로 지급된 쟁점사적경비를 사업관련 손비로볼 수 있는지 여부

②특수관계자인 조광출판사에 지급한 쟁점보증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2004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2,474,660,551원, 산출세액을 656,158,348원으로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1,896,177,724원, 산출세액을499,967,985원으로 하여, 당초 신고당시 보다 오히려 △57,437,808원을 차감고지세액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액경정의 경우 당초 신고 내지 과세당시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일부를 취소함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납세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이 심판청구의 주체가 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2003서283, 2003.8.12.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차감고지세액을 △57,437,808원으로 하는 감액경정을 하였던바, 이는 당초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2004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라) 2004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이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이상, 2004사업연도 법인세에 관련되는 쟁점②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다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명예회장 방우영, 대표이사 방상훈에 대한 자택경비원및개인차량기사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외주업체에 용역을 주고,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퇴직금, 차량관련 비용, 세금 및 공과금, 외주업체에 지급한 용역경비 등인 쟁점사적경비를아래 <표2>와 같이 손금산입하였다.

<표2> 경영자에 대한 쟁점사적경비 지출개요 (단위 : 원)

2001

2002

2003

2004

2005

합 계

방우영

130,426,037

136,742,268

169,182,411

326,848,068

116,607,531

879,806,315

방상훈

126,897,080

144,640,424

180,169,092

162,608,969

157,994,158

772,309,723

257,323,117

281,382,692

349,351,503

489,457,037

274,601,689

1,652,116,038

2)쟁점사적경비와 관련된 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명예회장(방우영)과 대표이사(방상훈)의 사저 정원을 가꾸거나, 가족들의 쇼핑 등을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24시간 교대로 명예회장과 대표이사의 사저를 경비하였다.

3) 한국일보 2006.9.29.자 신문기사는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괴한 2명으로부터 흰 종이와 비닐로 싼 벽돌로 승용차 뒷유리창을 가격하는 방식의 습격을 받았고, 괴한이 쓴 종이에는 붉은 잉크로 ‘민족의 적, 조선일보 근조’라고 인쇄되어 있었다”라는 내용이다.

4) 대법원(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은 청구법인이 1996~1999사업연도 중 명예회장(방우영) 및 대표이사(방상훈)에 대한 경비원, 기사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라고 판결하였다.

(나) 「법인세법」제27조 제2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살피건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에서 청구법인이 1996~1999사업연도 중 경영자의 경호비용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았던 점, 이 건 과세기간 당시에도 외주업체에게 용역을 주었을 뿐 그 지출내역은 명예회장과 대표이사의 사저에 대한 경비, 정원관리, 가족들의 쇼핑 등으로 위 대법원 판결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외부용역업체에 지급한 쟁점사적경비는 경영자의 사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3) 따라서,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2004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에 대한 부분은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② 쟁점사적경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본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고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