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3627 (2006.03.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대금이 입금된 후 바로 출금되는 등 실지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2003년 중 OOOO(대표 장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기준 2003년 제1기 71,700천원, 2003년 제2기 179,089천원 합계 250,789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과 OOOO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24,757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300,586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831,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 대표 장OO이 청구인과 정상거래가 있었음을 OO경찰서 조사시 진술한 사실이 있음에도, OO세무서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처분청에 통보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OOOO과 정상거래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장OO은 OO세무서의 자료상 조사시 청구인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장OO이 OO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은행대출을 위하여 5%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며 이는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어서 이에 대하여 본다.
(1) O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OOOO이 사업장으로 신고한 OOO OOO OOO OOO은 등기부등본상 임야(상수원보호구역)로서 실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04.7.1. 직권폐업조치(다만, OOO OOO OOO OOOO 소재지에서 소규모 장갑공장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3,911,857천원 중 3,904,004천원(99.8%)을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3,891,581천원 전부(100%)를 가공으로 확인하면서 다만, OOO OOO OOO OOOO OOO 공장에서 OOOO(대표 이OO)에 매출한 40,000천원은 실제매출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 금액 중 271,633천원을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OOOOOOOOOOOOOOO)와 김OO(청구인의 처)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를 통하여 장OO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므로 이를 보면,
위 271,663천원 중 150,612천원은 OO은행 김OO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거나 청구인이 김OO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어서 이를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121,021천원 중 64,514천원은 청구인이 장OO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계좌(OOOOOOOOOOOOOOOO)와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에 아래와 같이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장OO의 통장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입금내역〉
(OO O O)
청구인이 장OO의 예금계좌에 입급한 금액이 입금 당일 대부분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스스로 장OO과 거래하면서 일부는 5%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가 있으나 이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구분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위 64,514천원이 장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실물거래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처분청 세무조사시 청구인과 장OO과의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장OO의 예금통장거래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입금된 당일 대부분 출금된 점, 청구인이 실제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하여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거래 중 일부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