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4 2017가단1155
면책확정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1,936,08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 일체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1,936,08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 일체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