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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199 | 상증 | 2001-07-26
[사건번호]

국심2001서1199 (2001.07.2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한 필지의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실지양도일이 확인안되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상속개시전 6월내이므로 그 실지양도가액을 상속받은 잔여토지의 시가로 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8.3.9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OO리 OOOOOO 전 1,5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1998.9.9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92,823,600원 등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OO리 OOOOOO 전 2,218㎡ 중 716㎡(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가 1997.9.9 양도되었다 하여 이의 거래(양도)가액 ㎡당 211,750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 225,224,900원(318,048,500원-92,823,600원=225,224,900원)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1998.3.7 피상속인의 예금계좌(OOOO은행 OOOOOO OOOOOOO)에서 출금된 110,000,000원을 상속개시일 전 5년 및 3년 이내에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0.11.3 청구인 등에게 1998.3.9 상속분 상속세 188,552,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외토지의 실지 양도일은 1997.9.9이 아닌 1997.5.25로서 이의 거래가액은 이 건의 평가기준일(1998.3.9) 전 6월 이내의 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위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11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위 인출 당일(1998.3.7)에 50,000,000원은 청구인 명의로 표지어음을 매입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간병료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의 실지 양도일을 1997.5.25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상 계약일인 1997.9.9을 양도일로 인정하여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11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청구인과 그의 처 OOO에게 증여되었고 쟁점금액 1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간병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간병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10,000,000원 중 1998.3.7 인출된 1,000,000원의 자기앞수표(8342361)에 피상속인의 이름이 선명하게 배서되어 있는 바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1998.3.9) 2일 전의 상황으로 일반 상식을 벗어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한 필지의 토지에서 분할된 쟁점외토지가 양도되고 잔여 토지인 쟁점토지가 상속된 경우 쟁점외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개시일 2일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10,000,000원 중 10,000,000원의 사용처를 피상속인의 간병료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피상속인은 1997.9.26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OO리 OOOOOO 전 2,218㎡ 중 쟁점외토지의 공유지분 2218분의 716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원인 : 1997.9.9 매매)하고 1998.2.21 잔여토지인 쟁점토지는 같은리 OOOOOO의 지번으로 분할등기하여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1997.9.9 쟁점외토지를 OOO에게 매매대금 151,613,000원(211,75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1,613,000원은 1997.9.9, 잔금 100,000,000원은 1997.10.10 수수하는 것으로 약정된 사실이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이 쟁점외토지의 거래가액인 ㎡당 211,750원을 쟁점토지의 ㎡당 시가로 보아 평가한 가액 318,048,500원과 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가액 92,823,600원과의 차액 225,224,9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데 대해,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의 실지 양도일은 1997.9.9(검인계약서상 계약일)이 아닌 1997.5.25로서 쟁점외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은 관련 법령상 시가로 볼 수 있는 평가기준일(1998.3.9) 전 6월 이내의 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의 실지양도일이 1997.5.25인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7.9.26 쟁점외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외토지와 동일 지번인 쟁점토지가 쟁점외토지와 거래가액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와 동일지번인 쟁점외토지의 상속개시일 전 6월 이내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제1항 제1호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제1항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110,000,000원이 출금되어 50,000,000원은 인출된 당일(1998.3. 7)에 청구인 명의로 표지어음을 매입(출금 : 1998.4.10)하고 50,000,000원은 청구인의 처 OOO의 보험계좌(OO생명, 증권번호 OOOOOOOO)에 입금되었다. 한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764,445,750원 중 397,970,750원은 사용처 불명분으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나머지 366,475,000원은 간병료와 입원비로 32,307,000원, 파출부와 운전사의 인건비로 33,600,000원, 기부금 등으로 300,568,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1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받은 것으로 본 데 대해 청구인은 위 60,000,000원 중 청구인 명의의 표지어음 매입액 50,000,000원만 증여받았고 쟁점금액 1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간병료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간병료 등으로 사용한 데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764,445,750원 중 피상속인의 간병료와 입원비로 32,307,000원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397,970,750원의 사용처는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금액이 간병료로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98.3.9) 2일 전에 110,000,000원이 출금되었고 그 중 100,000,000원이 청구인 명의의 표지어음 매입대금과 그의 처 OOO의 예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110,000,000원의 인출자는 청구인으로서 청구인은 동 인출금 중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금액 또한 청구인이 증여받아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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