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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과-1016 | 국기 | 2010-11-10
문서번호

징세과-1016 (2010.11.10)

세목

국기

요 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과-197, 2009.01.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징세과-197, 2009.01.09.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07.5월 법인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로부터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1주당 평가액이 91,000원인 주식 10,000주를 600,000,000원(1주당 60,000)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였음

○ 주식을 양도한 주주는 양도가액 600,000,000원에서 취득가액 100,000,000원(1주당 10,000원 취득)을 차감한 500,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

나. 질의요지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2. 관련 규정 및 사례

국세기본법 제47조 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소각)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징세과-197 (2009. 1. 9)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국심2007중2508, 2007.10.29

거주자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 바(소득세법기본통칙 81-2 같은뜻), 이 건의 경우는 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를 동일인에게 일괄하여 양도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으나,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 의하여 쟁점외토지 및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소득구분을 신고한 내용과 달리하여 적용하였고, 전시한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과세관청인 처분청도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구분을 정확히 하지 못함으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번복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세법에 무지한 납세자가 당초부터 이 건 처분에 맞는 정확한 소득분류를 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3중572, 2003.6.18. 같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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