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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571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4. 22:40경 화성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0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4. 23:20경 위 제1항의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이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무릎 부위로 D의 낭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범죄전력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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