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361 (2007.04.2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가 영위하던 ○○요가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 12. 4. 부산광역시 서구○○동○가○-○번지외 1필지 소재○○○폴리스○층○호(토지 20.794㎡, 건축물 233.64㎡ ;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 131,2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2,625,600원 농어촌특별세 262,560원과 등록세 2,625,600원 지방교육세 525,120원 합계 6,038,880원을 2006.12.11. 각각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7.20. 운동기구(요가매트)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6.1.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제○○○○○○○○○○-○-○○○○○호)를 받고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06.12.4.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표이사인○○○가 부산광역시 중구○○동○가○-○번지에서 운동기구 등을 제조 판매하는 개인사업체인 청구외○○요가를 운영하면서 청구인을 설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개인이 영위하던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종전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120조제3항에서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같은법 제6조제4항은 그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영위하는 경우, 그 제2호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제3호에서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경우 등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5.7.20 청구인의 대표이사인○○○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장(요가용 운동기구 판매업)에서 청구인을 설립한 후, 2005. 8.31.○○○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2006.12.4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설립된 사업장은 부산광역시 중구○○동○가○-○번지상 2층 사무실이고, 목적사업 또한 운동기구인 요가매트의 제조이므로 청구외○○요가와 사업장 및 목적사업이 명백히 다를 뿐만 아니라 2006.6.1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제○○○○○○○○○-○-○○○○○호)를 발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은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과 같은 조 제4항 등의 규정을종합하여 볼 때“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것이라 하겠고,개인사업자가영위하던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설립하는 경우또는 개인사업자가종전의 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과 같은사업을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요가와 청구인의 설립된 소재지가 사실상 동일하고 청구인을 설립한 후 1개월 정도 있다가 청구외○○요가를 폐업한 사실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중부산세무서장)에서 업종 추가로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은 사실과 종목도 청구외○○요가와 유사한 운동기구제조와 전자상거래로 등재되어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이사인○○○가 영위하던 청구외○○요가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