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236 (2014.03.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은 증축되기 이전에는 연면적이 298㎡이하이나, 2006.6.30. 증축된 후에는 연면적이 298㎡를 초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된 것) 부칙에 의해서도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2013.7.1. 취득일 현재의 법령에 의해서도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청구인이 2013.7.1. 취득한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으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4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3.7.1. 취득한 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규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13.7.2. 이를 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3.10.22.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0.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1994.12.31.대통령령 제14481호로개정된 것) 부칙 제3조는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개정된 시행령 시행 당시(1995.1.1. 현재)의 사항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시행일 이후 발생한 공용면적의 변동사항에 대해서까지 이미 폐지된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일시적, 제한적 경과규정인 부칙 제3조를 임의로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2006.6.30. 쟁점주택의 지하주차장 일부를 증축하여 공용면적이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종전 규정이 아니라 증축일 현재 시행중인 개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개정 규정에 따르면 공용면적의 변동 사항은 1995.1.1.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해 일반주택으로 확정된 쟁점주택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은 증축 이후에도 여전히 일반주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6.6.30. 증축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은 298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다. OOO 의견
법률의 개정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가 적용되는 것은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기 전까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2013.7.1.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여부는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은 전용면적이24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쟁점주택은 1994.9.17. 건축허가를 받아 1994.10.11. 착공하여 1996.6.27.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당시에는 연면적이 297.69제곱미터(전용 257.65제곱미터, 공용 40.04제곱미터)이었으나 2006.6.30. 공용면적인 주차장을 일부 증축하여 연면적이 323.922제곱미터(전용 257.65제곱미터, 공용 66.272제곱미터)로 증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3.7.1. OOOOOOOOOOOOOOOOOOOO(OOO OOO)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7.1.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995.1.1.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해 일반주택으로 확정되었고, 2006.6.30. 쟁점주택을 증축하여 공용면적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공용면적의 변동은 쟁점주택의 고급주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이 일반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나)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지방세법」을 전부개정하면서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전부개정하면서 부칙 제4조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4)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다) 「지방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4)목에서는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을고급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당시 연면적이 297.69제곱미터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지만 2006.6.30. 주차장의 일부 증축으로 연면적이 323.922제곱미터로 증가되어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그 상태에서 청구인이 2013.7.1.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상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지435, 2012.4.3., 같은 뜻임).
(라)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택의 증축일 또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의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이상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