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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은행에 경락된 건물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또는 이 중 과세되지 아니하는 면세에 공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549 | 부가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중3549 (1997.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과세사업에 공하던 면적부분만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2기분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OOO동 OOOO 대지 2,335㎡상에 90.1.20 건물 9,471.9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업 및 학원을 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94.11.28 경매로 인하여 이를 OOOO은행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96.4.16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4,639,090원(처분청은 쟁점건물과 토지에 대한 경매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450,245,780원을 고지하였다가 심판청구 심리중에 경매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위 세액으로 직권 감액 경정하였음)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5 심사청구를 거쳐 96.10.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학원을 경영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93.12.31까지 학원을 운영하다가 금융기관의 채무로 인하여 OOOO은행에 94.11.28 경락되다.

청구인은 학원을 경영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기에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운영하던 학원도 93.12.31 폐업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200평만을 임대사업에 공하고 나머지는 면세사업인 학원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건물이므로 과세되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하든지 과세사업인 임대면적과 면세사업인 학원에 사용된 면적으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데도 쟁점건물이 전체가 과세사업에 공한 것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임차인인 청구외 (주)OOOOOO와 92.10.26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쟁점건물이 경락되기 전인 95.1.4 해지하였다 하나, 청구외 (주)OOOOOO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신빙성이 없고 경락대금납입일 현재까지 영업중이어서 약정된 면적이상을 임의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임대에 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O은행에 경락된 쟁점건물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또는 이 중 과세되지 아니하는 면세에 공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에서는 공매,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준공되기(90.1.20)전인 89.5.31에 처분청에 과세특례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이었으며 9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이 때에 첨부서류로 제출된 부동산임대공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대한 면적이 25평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위 25평 이외에 225평을 추가로 임대한 것으로 9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터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명세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준공된 날인 90.1.20 서울북부교육청에 쟁점건물에서 학원을 영위한다고 등록하고 처분청에는 동 학원운영에 따른 수입금액과 이에 따른 소득세를 90년부터 93년까지의 기간에 신고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이 준공될 당시부터 임대한 25평을 임대한 청구외 OOO이 그 곳에서 학원 수강생을 상대로 하여 음식업을 영위한 사실, 청구인이 위 25평 이외에 225평을 임대한 시점이 학원업을 개시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92년에 이루어진 점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학원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2) 쟁점건물과 동 건물이 소재한 토지가 OOOO은행에 경락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들 부동산에는 쟁점건물이 준공되기 전인 89.10.7부터 OOOO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90.9.16까지 3회에 걸쳐서 채권최고금액을 12,46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청구인이 93년 8월에 당좌거래의 정지를 당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인 OOOO은행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93.10.8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94.11.23까지 6차에 걸친 경매에서 유찰됨에 따라서 채권자인 OOOO은행이 94.11.28 경락 받게되었으며 OOOO은행은 95.7.4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동 은행 앞으로 이전등기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짐에 따라서 청구인이 영위하던 학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이 또한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경매에 부쳐져 1년이상 유찰된 경우에 이 기간에는 경매 목적물의 법률상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을지라도 그 소유권자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를 임대사업에 공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곳에서 하던 학원사업이 폐업되었다면 경매기간 중에 쟁점건물은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실인 상태로 있게 되는데 이는 양도되기 까지 양도를 위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과세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학원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축한 쟁점건물 중 일부를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공하다가 경매로 양도된 쟁점건물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한 것으로 동 양도가액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부분은 과세사업인 임대사업에 공한 부분이라 하겠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의 경락가액을 임대사업에 공한 면적과 면세사업인 학원에 공한 면적으로 안분한 임대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실질내용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9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94년 2기 과세기간까지의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에 청구인이 첨부서류로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는 25평을 청구외 (주)OOOOOO에는 200평을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OOO에게는 30평을 (주)OOOOOO에는 200평을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어 OOO분에 대한 임대평수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 경우는 청구인이 실지 임대하였다고 하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임대면적을 계산하는 것이 실질내용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면적 230평을 과세사업인 임대사업에 공한 면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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