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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1549 | 부가 | 2014-08-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1549 (2014.08.0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 등이 없이 아파트 단지 내 광고용역 제공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였고 위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제공한 검침대행용역은 사업성이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9.30.부터 2013.10.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게시판 광고수입, 재활용품 분리수거대금, 검침수당 등 수익사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3.10.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재활용수입과 알뜰시장임대수입 등 관리 외 수익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였고, 과세관청에서도 장기간 과세하지 않는 등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지금까지 전국 모든 아파트 단지들은 재활용수입과 알뜰시장임대수입 등 관리 외 수익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이에 대해 자진하여 제세를 납부한 아파트단지는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자진하여 세금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리라고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재활용수입 등 잡수입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동안 이를 해태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된다.

(나) 「주택법 시행령」제58조 제8항에 의하면 관리비와 잡수입을 입주자 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는 각 아파트단지가 관리비 사용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미공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법」제101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OOO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관리비와 잡수입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입주 초기부터 잡수입에 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도 손쉽게 동 아파트의 해당 정보를 입수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징하였을 터인데 그동안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전혀 과세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세금 신고의무의 이행을 처분청이 기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다) 더욱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합계표 제출 협조만을 요청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장기간 전혀 과세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해태한 것은 정당한 사유이다.

(라) 아파트단지는 일반기업과 달리 과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비록 과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부담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대부분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세금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발생된 가산세를 전혀 책임이 없는 삼성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억울하게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바, 이는「민법」상 과실책임 비례원칙에도 크게 위배되는 경우이다.

(마)처분청은 세법상 가산세의 부과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반대로 처분청이 아파트의 재활용수입, 검침수당 등에 대한 과세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공무상 임무를 해태하여 발생된 가산세를 책임이 없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검침수당의 최종 수급대상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관리직원이고, 관행적으로 OOO에서 검침수당을 지급하면서 종전 고유번호증만 있는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가) OOO의 검침수당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계획과 지침하에 OOO과 종합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의 호별 사용량 검침, 호별 전기요금, TV수신료의 청구 및 수금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지원제도로 검침수당은 OOO의 요금업무 처리지침 제6조(특수고객관리)와 아파트 종합계약서에 의거해 지급되는바, 청구법인은 OOO과 아파트종합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으로부터 호별검침, 요금의 청구, 수금 등의 업무를 위임받고 그에 대한 수당은 매월 세대당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최근 판결에 의하면, “OOO의 전기검침업무를 대신 수행했을 경우 검침수당은 업무를 대행한 관리직원에게 지급해야 하고, 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관리소장이 관리직원들에게 검침수당을 지급했다면 대표회의는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실제로 검침용역 제공자겸 검침수당 최종 수급대상자는 청구법인이 아니고 관리직원이므로 “청구법인이 계속·반복적으로 검침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OOO으로부터 받은 검침수당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가 없다.

(다) 비록, 관리직원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검침수당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실제 관행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통신사들이 중계기임대수입에 대하여 OOO%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과는 달리 OOO에서는 검침수당을 아파트에 세대당 OOO원씩 지급(당 아파트의 실제 수령액은 세대당 OOO원에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임)하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는다. 즉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고유번호증만이 있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세대당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부가가치세법」의 논리상 OOO이 종전 고유번호증만 있는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세대당 OOO원을 자진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관리 외 수익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여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의 부과는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으로 과세를 하면서 의무불이행으로 인한가산세부과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외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부과한 가산세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법인의 관리비 외 수익 중 광고수입, 재활용수거비, 검침용역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입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OOO과전력사용에 대한 검침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검침용역을 제공하고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이므로 당초 검침용역에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② 검침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 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이하 생략)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상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단체이며, 광고수입과 잡수입 세부내역 중 게시판광고비, 재활용수거비, 검침용역을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 및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청구법인이 과세대상 수입금액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신고누락한 수입사업 내역은〈표1〉과 같다.

〈표1〉신고누락 수입사업 내역

(나)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표2〉및〈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2〉법인세 부과현황

〈표3〉부가가치세 부과현황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아파트단지 내 광고용역의 제공이나, 재활용폐자원 수거·매각, 검침대행용역 등의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한 점, 달리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OOO 내 광고용역의 제공, 재활용폐자원 매각, 검침대행용역 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이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같은 법 제12조에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영위한 검침대행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 중 검침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검침대행용역은 검침대행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계속 받은 것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법인이 운영한 검침대행용역은 사업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검침대행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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