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523314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