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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결손처분당시에는 재산이 없었으나 결손처분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883 | 소득 | 2000-12-15
[사건번호]

국심2000서1883 (2000.12.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결손처분에 의해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 취소는 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

[따른결정]

국심2000서22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1992년 주식회사 OO상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위 법인은 1992.12월 부도로 인하여 도산되었으며, 처분청은 위 법인의 1992.1.1~12.31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하고 1998.4.15 납기로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 120,898,92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당해 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1998.6.26 위 종합소득세와 가산금 8,946,500원을 합한 금액 129,845,42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무재산을 사유로 하여 결손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가 OOOOOO OOOO OOOO에서 세무사업을 개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0.5.25 쟁점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결손처분취소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은 1999.12.28 개정되었고 개정전과 개정후의 차이점은 결손처분의 취소사유로서 「결손처분당시의 재산」이 있었음이 그후에 발견되었을 때 취소할 수 있었던 것을 결손처분당시의 재산이 아니라도 결손처분후에 「재산이 있음」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 바,

처분청은 1999.12.28 개정된 국세징수법을 적용하여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이 건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상의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당연무효처분으로서 처분청의 결손처분취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26조같은법시행령 제127조와 재정경제부 예규(조세46019-61, 2000.2.29)와 같이 1996.12.30 이후에는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바, 당해 체납액의 소멸시효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1998.6.26 결손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결손처분취소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결손처분당시에는 재산이 없었으나 결손처분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996.12.30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제1호에서 국세, 가산금등의 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를 규정하고 있고, 1996.12.30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제1호에서는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된 때는 삭제되었다.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9.12.28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압류할 재산이 언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것으로 처분청은 결손처분을 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압류할 재산이 발견되면 그 재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불구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청구인은 당해 압류할 재산이 결손처분당시에 있었던 재산이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손처분이란 체납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신속히 종결하여 무익한 행정력낭비를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제1호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결손처분이 되면 당해 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운영하였으나,

19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제1호의 개정으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중 「결손처분된 경우」가 삭제되어 결손처분후에도 납부의무가 존속됨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내에는 결손처분된 체납액이라 하더라도 계속 관리를 해야하는 점을 감안할 때 결손처분취소사유를 1999.12.28 개정되기 전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1999.12.28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개정은 19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제1호의 개정취지에 따라 결손처분취소사유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고, 결손처분은 체납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단순한 내부적 의사절차에 불과하며, 결손처분에 의해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 체납액의 소멸시효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재정경제부 조세46019-61, 2000.2.29 같은 뜻임)이므로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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