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4572 (2012.12.2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거래처는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의 1회 매입량 20,000ℓ는 사업장의 저장용량 6,700ℓ를 초과하며, 일부 가재가 누락되거나 일자에 오류가 있는 출하전표 외에 정상 거래임을 입중할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벌금 OOO원의 통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에서 2009.10.23.부터 2011.3.31.까지 석유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에 소재한 OOO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O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상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5.7.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에 해당된다고 보아 「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OOO원을 통고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 100,000ℓ를 매입하고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이체 후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의 경유 100,000ℓ을 매입하여 불특정다수의 농민에게 판매한 내역이 면세유카드거래내역에서 확인되므로 실물매입에 따른 정상거래이며, 청구인이 5회(2011.1.26., 2011.2.8., 2011.2.10., 2011.2.11., 2011.2.25.)에 걸쳐 각 20,000ℓ씩 청구인 사업장의 유류저장탱크 용량 9,900ℓ를 초과하여 경유를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청구인의 삼촌 김OOO가 운영하는 OOO의 탱크로리를 빌려 저장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매입시 수취한 출하전표상 오류 등은 정유사와 도매상에서 사용하는 출하전표 양식 및 기재내용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를 공급받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 및 통고처분에 의한 벌과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등유를 구입하여 청구인의 삼촌 김OOO가 운영하는 OOO의 탱크로리를 빌려 저장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사업장의 유류저장탱크 용량 9,900ℓ를 초과하여 경유를 매입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삼촌 김OOO가 운영하는 OOO의 탱크로리를 임차하였다는 사실은 처분청의 조사 및 2012.6.28. 청구인 이의신청시의 불복이유에서도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수취한 출하전표상 오류 등은 정유사와 도매상에서 사용하는 출하전표 양식 및 기재내용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관청이 청구인이 거래내역조회서와 함께 제출한 출하전표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제출한 출하전표는 모두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동일한 양식의 출하전표로서 동 출하전표상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보아 유류의 실제 거래시 수수하는 출하전표로서의 신뢰성이 결여되어 정상적 거래에 따른 증빙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2011.3.23.부터 2011.4.8.까지 2010년분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OOO(617-**-*****)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것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주)OOO는 쟁점거래처를 소개해 준 김OOO의 소속법인으로서 (주)OOO와의 거래 당시 수취한 출하전표상 운반차량의 번호 및 운전기사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당시(2010.2.8., 2010.2.10. 및 2010.2.11.자 출하전표)와 동일하고 단지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만이 (주)OOO에서 쟁점거래처로 바뀐 것은 거래관계에서 청구인이 확인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1과세기간 총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대비 실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30% 이상자로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등 범칙처분기준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통고처분은 정당하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2호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②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과 관련하여 살피본다.
(가)조사관청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매출·매입의 100%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업체로,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서는 허위 작성된 문서로 확인되었으며, 대금흐름은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여러계좌로 분산하여 이체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삼촌의 권유로 기존에 설치된 지하유류저장탱크와 부동산을 임차하여 주유소 영업을 하였고, 시설은 6,700ℓ용량의 경유저장탱크 1기, 3,200ℓ용량의 등유저장 탱크 1기, 주유기, 배관펌프가 있으며, 매출의 대부분은 밀양에서 딸기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면세유(면세유류구입카드로 대금결제)를 판매하였고, 사업개시 후 필요할 때마다 사업장에서 가까운 OOO(주)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삼촌 소유의 2.5톤차량으로 배달하였고, 삼촌 지인의 소개로 리터당 20원 정도 싸게 준다는 말에 (주)OOO와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주)OOO의 상호가 쟁점거래처로 바뀌었다고 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게 되었다.
2) 쟁점거래처에 유류주문은 전화로 하였고, 주문 후 유류를 받을 때는 운송차량번호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며, 운전기사도 자주 바뀌어서 누구인지 모르고, 유류대금은 쟁점거래처의 통장에 금융거래로 이체하였으며,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 먼저 선급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3) 유류 출하전표에 등유를 다섯차례(2011.1.26., 2010.2.8., 2010.2.10., 2010.2.11., 2011.2.25.)에 걸쳐 20,000ℓ씩 100,000ℓ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20,000ℓ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큰 차로 8,000ℓ~ 10,000ℓ 정도 유류를 가져오면 나중에 한꺼번에 출하전표나 거래명세표를 발행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출하전표에 2010년도가 표시된 것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이유를 모르며, 청구인이 받은 출하전표에 기재된 최종목적지가 교동석유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정유사가 보관하고 있는 출하전표상 최종 인도지가 교동석유인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출하전표에 기재된 일자, 온도, 환산수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일자별 유량 20,000ℓ는 실제 운송된 유류를 모아 출하전표에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유류 주문시 저유소(정유사)에서 도착지의 상호와 유량을 정확히 기재하여 4매의 출하전표를 발행하는 거래형태와는 다른 것으로 출하전표상의 유류량을 임의로 조작하였다는 것은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전인 2010년 제2기 (주)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으나 이에 대한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주)OOO와의 거래당시 수취한 출하전표상 운반차량의 번호 및 운전기사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당시(2010.2.8., 2010.2.10., 2010.2.11.자 출하전표)의 그것과 동일하고 단지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만이 (주)OOO에서 쟁점거래처로 바뀐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청구인이 확인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대금지급증빙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의 내용은 다음 <표 1>, <표 2>와 같고, 출하전표에는 전표번호, 온도, 비중, 환산수량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며, 제출한 두종류의 출하전표는 인수자 성명을 기재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고, 두 번째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거래명세표의 작성일자, 거래명세표의 거래일자와 출하전표의 출하일자가 서로 다르게 기재된 내용이 확인된다.
OOOOO OOOOO OOOOOOO OO
(OO:O)
2) 청구인은 쟁점거래 대금지급증빙으로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OOO계좌로 <표 3>와 같이 대금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OOOOO OOOOO OOO OOOO
(OO:OOO)
(라)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매출·매입의 100%가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청구인의 문답서 등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의 경유 저장용량은 6,700ℓ이나 1회에 경유 20,000ℓ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저장할 수 있는 유량을 초과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분할하여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입장부나 유류수불부 등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전표번호, 온도, 비중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며, 일부 출하전표에는 거래시기가 2010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출하전표에 기재된 일자가 서로 달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통고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2호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