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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431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을 인도하라.

2.피고는 원고에게, 가.

1,85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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