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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2597 | 부가 | 1994-01-10
[사건번호]

국심1993구2597 (1994.1.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이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물산(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부과한 93년 5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4,305,630원(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체납됨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3.6.15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6 심사청구를 거쳐 93.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이며, 또한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사로서의 직책을 수행한 일도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 소재)의 감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체납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에 한번도 참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식대금 납입을 위한 자금도 청구인의 사촌동생이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개인계좌에서 인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91.1.1~9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대표이사)이 체납법인에 출자한 금액은 157,500,000원으로 체납법인의 전체 자본금 300,000,000원의 52.5%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기인이고 이사로서 그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거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호에서는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외 체납법인은 89.7.24 설립된 법인으로서 91.1.1~9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총발행주식은 30,000주이고 자본금 300,000,000원(1주당 가액은 10,000원임)으로서 주주별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을 보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대주주)의 소유주식은 11,250주로 그 지분율이 37.5%이며, 위 OOO의 사촌형인 청구인의 소유주식은 4,500주로 그 지분율이 15%인 바, 위 OOO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체납법인에 출자한 주식합계는 15,750주로 그 지분율이 52.5%이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체납법인의 92.1.1~92.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도 직전사업년도와 동일하게 주주의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92.12.31 현재에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상법상 형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체납법인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일 뿐이지 체납법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표이사인 OOO이 납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금융자료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89.7.24 법인설립에 따른 자본금 및 91년 유상증자금액에 대한 납입자는 청구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로 재임하고 있음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며, 또한 체납법인의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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