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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1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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