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256 (2014.09.02)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번호 사전심사 확인을 통해 과다환급 받은 과세 등을 자진신고 및 납부하였는바, 이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④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다.(이하 생략)
나.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수출신고번호 OOO 외 210건으로 OOO과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제7606.11-1000호로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후, 2012.5.14.부터 2014.2.19.까지 환급신청번호 OOO 외 21건으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4.1.20. 및 2014.2.21.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하면서 쟁점물품 설명서, 제조공정도, 품목번호 결정서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방법을 안내하였고, 2014.4.29.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번호 심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OOO.
다. 청구법인은 2014.5.12.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품목번호를 그대로 수용하여 환급신청번호 OOO 외 21건에 대한 간이정액환급금 차액을 자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자진신고한 내역에 따라 과다환급받은 관세 OOO원, 환급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의 납부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5.13. 이를 자진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해당 관세 등을 자진납부한 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2014.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번호 사전심사 확인을 통해 과다환급받은 관세 등을「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21조 제4항에 따라 해당세액을자진신고 및 납부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려우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